사용 방법
- 금액에 계산하려는 금액을 입력합니다.
- 세율에는 부가가치세율을 입력합니다. 한국의 일반적인 부가세율은 10%입니다.
- 금액 기준에서 입력한 금액이 부가세 별도(공급가액)인지, 부가세 포함(합계)인지 고릅니다.
- 결과에서 공급가액, 부가세, 합계 금액을 확인하세요.
부가세를 더할 때와 뺄 때
부가가치세(VAT)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붙는 간접세로, 우리나라 일반과세 사업자의 기본 세율은 10%입니다.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하면 부가세가 되고 둘을 더하면 합계 금액입니다.
세액 = 공급가액 × 세율; 합계 = 공급가액 × (1 + 세율); 공급가액 = 합계 / (1 + 세율)- 공급가액 =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
- 세율 = 부가세율(예: 10%는 0.10)
- 합계 =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친 결제 금액
반대로 합계 금액만 알 때는 1에 세율을 더한 값(10%라면 1.1)으로 나눠 공급가액을 구합니다. 합계에 10%를 곱해서 빼면 틀립니다. 부가세는 합계가 아니라 공급가액의 10%이기 때문입니다.
예시 1: 공급가액 10만 원에 부가세 더하기
공급가액이 100,000원이고 세율이 10%이면 부가세는 10,000원, 합계 금액은 110,000원입니다. 견적서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금액을 이렇게 나누어 적습니다.
견적을 받을 때는 제시된 금액이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꼭 확인하세요. 10%만큼 총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.
예시 2: 합계 11만 원에서 부가세 빼기
결제 금액 110,000원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공급가액은 100,000원, 부가세는 10,000원입니다. 110,000원의 10%인 11,000원을 빼면 99,000원이 되어 틀립니다.
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에서 부가세를 분리하거나, 지출 증빙을 정리할 때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. 입력한 금액 기준을 부가세 포함으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.
결과를 활용하는 방법
사업자라면 판매가에서 부가세를 빼고 실제 매출(공급가액)을 파악해야 합니다. 마진을 따질 때도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계산해야 정확하며, 마진율 계산기와 이어서 쓰면 좋습니다. 할인이 겹친 가격에서 세금까지 계산하려면 할인율 계산기에도 세율 입력칸이 있습니다.
개인은 소비자 가격에 부가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, 이 계산기로 세금이 얼마나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쓰기 좋습니다.
자주 하는 실수와 한계
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반과세자, 간이과세자, 면세 품목은 적용되는 규정이 다릅니다. 간이과세자는 세율 구조가 다르고, 일부 품목은 면세이거나 영세율이 적용됩니다. 이 계산기는 입력한 단일 세율만 적용하며 이런 구분과 신고·납부 절차를 판단하지 않습니다.
원 단위 반올림이나 절사 방식도 거래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. 실제 신고와 정산은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고 세무사와 상의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부가세 10%는 어떻게 계산하나요?
공급가액에 0.1을 곱하면 부가세이고, 1.1을 곱하면 합계입니다.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구할 때는 1.1로 나눕니다.
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는 얼마인가요?
합계를 1.1로 나눈 값이 공급가액이고,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뺀 금액이 부가세입니다. 합계의 11분의 1에 해당합니다.
부가세 별도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?
표시된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뜻으로, 실제로는 그 금액의 10%가 더 붙습니다.
면세나 간이과세자도 같은 방식인가요?
아닙니다. 면세 품목은 부가세가 없고, 간이과세자는 다른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. 계산기는 입력한 세율만 적용합니다.